① 회사는 조합이 조합원을 대표하여 임금, 노동조건, 조합활동 권리 및 기타 사항에 관하여 교섭 하는 노동단체임을 인정한다. 단, 교섭권을 위임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② 법령에 의해 교섭창구 단일화 기간 내에 조합이 요구하면 회사는 노조법 제29조 2 제1항 단서에 따른 동의를 통해 조합과 교섭에 응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