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스지회 단체협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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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사협의회 · 제143조
제143조 [노사협의회]
① 조합과 회사는 각 8명의 위원으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고, 매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소집하며, 필요시 어느 일방의 요청으로 임시 회의를 소집한다. ② 노사협의회 의장은 매 회마다 회사와 조합이 교대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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