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스지회 단체협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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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쟁의 · 제149조
제149조 [노동쟁의 원칙]
① 노사 쌍방은 노동쟁의의 자율적 타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, 쟁의 중 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을 때 회사는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. ② 노동쟁의 중재는 반드시 노사 쌍방의 명의로 신청해야 하며, 어느 일방의 신청은 무효로 간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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