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업의 사회적 책무와 경영참가 · 제22조
제22조 [기업의 사회적 책무]
① 노사 쌍방은 기업이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사회발전에 기여함으로써, 전 직원이 보람과 긍지를 느끼며 일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.
② 회사는 비자금을 조성하여 권력층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며, 경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.
③ 회사는 식당에서 노동자들에게 제공되는 급식에 광우병, 조류독감, 구제역 등 해로운 음식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며, 친환경적인 농․축․수산물 등으로 제공한다.
④ 회사는 안전사고 발생과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, 폐수 또는 폐기물을 탈법적으로 방출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.
⑤ 회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철폐와 정규직화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.
⑥ 회사는 투명경영을 실천하기 위해, 노동조합이 요청하는 경영자료(세무회계 자료 포함)를 제공하며, 이에 수반되는 경비는 회사가 지원한다.
제4장 인 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