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회사는 직원의 채용, 승진, 승급, 휴직, 전직, 전보, 배치전환, 징계, 해고 등에 대한 제반 인사를 행함에 있어 조합원임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. ② 조합의 임원, 간부, 대의원, 전임자에 대한 인사와 5인 이상 조합원의 대량인사는 반드시 사전에 조합과 합의 후 실시하여야 한다. ③ 인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, 직원의 전공, 경력, 능력, 적성, 의사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한다. ④ 계열사 간 전직, 격지자간 전보, 배치전환은 사전 대상자와 합의한 후 조합과 협의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