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 용 안 정 · 제41조
제41조 [고용안정위원회]
① 노사 쌍방은 조합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․의결하기 위하여 고용안정위원회(이하‘위원회’라 한다)를 설치 ․ 운영한다.
1. 적정인력의 유지, 확보에 관한 사항
2. 기업 구조조정 시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고용유지 및 일자리나누기에 관한 사항
3. 경영악화 시 자구노력 및 비용절감에 관한 사항
4. 해고회피노력의 범위, 절차에 관한 사항
5. 정리해고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
6. 배치전환 등 고용조정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
7. 비정규직 고용과 정규직화에 관한 사항
8. 기업 매각(부분매각 포함)시 매각절차 및 고용승계, 단체협약승계에 관한 사항
9. 고용보험법상 고용안정 사업, 능력개발사업의 활용에 관한 사항
10. 퇴직금 등 임금채권의 사전 보전조치에 관한 사항
11. 조합원의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
12. 해외 투자와 국내 반입에 관한 사항
13. 외주 및 하도급 관련 사항
14. 회사의 정리해산, 이전, 업종 전환 시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
15. 기타 조합원의 고용안정과 관련된 각종 계획의 수립과 집행
② 고용과 관련된 주요 아이템 내·외작 합의한다.
③ 위원회는 회사측 7명(인력관리 책임자, 생산관리 책임자, 고용보험 담당자 각 1인 포함), 조합측 7명의 노사동수로 구성한다.
④ 위원장은 노사 양측이 교대로 맡으며, 간사는 각 1명씩 선임한다.
⑤ 위원회는 어느 일방의 요청이 있을 시 7일 이내에 임시회의를 개최해야 한다.
⑥ 회사는 조합원의 고용안정, 고용변동, 능력개발, 인력관리 등과 관련된 제반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본 위원회의 심의, 의결을 거쳐야 하며, 위원회가 합의한 사항은 단체협약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.
⑦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에 따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