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 금 · 제56조
제56조 [임금의 정의와 구성]
① 임금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. 1. 기본급 2. 제수당 3. 상여금 4. 기타 임시로 지급되는 금품
②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매월 정기적ㆍ고정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수당으로 고정수당(생산장려수당, 위험유해수당, 복지수당, 품질향상수당, 체력단련수당, 자기개발수당)과 변동수당(근속수당, 가족수당, 직책수당, 다기능수당) 그리고 정기상여금을 말하며 통상임금 산정 시 월 소정노동시간은 226시간으로 한다. 단, 정기상여금은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임금체계개편 TFT와 연계하여 노사실무 합의사항(2019.11.05.)에 따른다.
③ 평균임금이란 통상임금에 초과노동수당, 휴일노동수당, 야간노동수당 등을 합친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