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노동시간은 1일 8시간, 1주 40시간을 기준 노동시간으로 하며 1주 5일 근무를 기본으로 한다. ② 18세 미만자는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기준 노동시간으로 한다. ③ 유해 위험작업장으로 판명된 작업장은 1일 6시간, 주 3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 ④ 노동시간이라 함은 실제 작업 시간, 작업 준비 시간, 교대시간, 조회시간, 청소시간, 교육시간, 체조시간 등 회사의 통제하에 있는 시간과 회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시간을 말한다. ⑤ 회사는 기준노동시간(제1항의 1일 8시간, 주 40시간, 제2항의 1일 7시간 1주 35시간, 제3항의 1일 6시간 1주 30시간)을 초과하는 노동시간에 대해서는 연장노동수당을 지급해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