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 합 활 동 · 제8조
제8조 [조합활동의 보장]
① 회사는 어떠한 이유로도 조합운영에 개입해서는 아니되며, 조합원의 자유로운 조합활동을 보장하고 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는다.
② 조합활동으로 인한 경우에는 회사의 징계대상에서 제외된다.
③ 조합간부 또는 조합원이 조합활동 중 재해발생시, 처우에 대해서는 공상 처리 한다.
④ 회사는 기존 노사합의 또는 관례적으로 보장해온 종사자가 아닌 조합원 및 금속노조 간부의 사업장 내 출입과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