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안전보건 · 제96조
제96조 [산업안전보건위원회]
조합과 회사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. 단, 사업장이 여러 지역으로 나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.
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사 각 5~8명의 노사동수로 구성하며 회사측 위원 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, 안전관리자, 보건관리자 및 조합측 위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 단 위원장은 노사 양측이 공동으로 맡으며 가부 동수일 때 제3의 조정기관에 위임하여 결정한다.
② 위원회는 분기별로 정기회의를 개최하며, 양측 간사 중 어느 일방의 요청이 있을 시 임시회의를 7일 이내에 개최한다.
③ 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1항 및 제19조 1항, 2항, 3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·의결하며 합의된 사항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. 단, 회사는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노동부의 감독상 조치에 대하여 즉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보고하고, 조합원들이 알 수 있도록 조합원들의 왕래가 빈번한 식당, 휴게실 등에 1주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.
④ 회사는 회사 내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본 위원회의 심의․의결을 거쳐야 한다. 단, 회사는 감독상 조치에 대한 대책수립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한 후 노동부에 보고해야 한다.
⑤ 회사는 조합 비전임 위원의 회의 준비 및 회의 참석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.
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을 두어 시행한다
⑦ 조합이 안전보건문제에 대한 조사, 작업환경 측정 및 안전 점검에 관한 예비활동을 수행하고자 할 때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상호 협의 하여 실시한다. 단, 조합측 산업안전보건위원 중 월 1회(4시간) 안전점검을 상시 실시한다.